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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군면제 조건은? 병역 판정검사 결과, 생계곤란 군면제, 국가유공자 군면제 등

by 치료소개구리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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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군인으로 입대하는 것은 아닌데,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가 되기도, 보충역으로 분류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대 면제의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1. 신체적, 정신적 사유 (병역 판정검사 결과)

대한민국 남성은 연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 판정검사를 통해 신체 등급(1~7급)을 받습니다. 그 결과 5급 이상의 등급을 받는다면 군면제(병역 면제) 대상이 되고, 4급을 받는다면 보충역으로 분류되어 공익이라 부르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4급 보충역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대체 복무를 하게 되며 사회복무요원(공익)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2) 5급 전시근로역

평시에는 병역 면제, 전시에는 근로 동원이 가능한 신체등급입니다.

3) 6급 병역면제

병역의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신체등급으로 평시, 전시 구분없이 모두 병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6급 면제 사유가 되는 질환이나 신체 상태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심각한 신체 장애 및 질병 (예: 선천성 심장질환, 말기 신부전)
  • 중증 정신질환 (예: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발달 장애 및 지적 장애 (예: IQ 55 이하)
  • 중증 만성 질환 (예: 말기 암, 루게릭병, 다발성 경화증 등)
  • 척추 및 사지 결손, 마비 (예: 사지 절단, 하지 마비 등)

 

4) 7급 재검사 대상

병역 판정검사에 문제가 있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재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신체등급입니다.
 

+) 키, 몸무게 군대 면제 조건

병역 판정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질환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키와 몸무게에 따른 군면제 조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개정된 키, 몸무게의 병역 판정검사 등급에 관한 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개정안으로 인해 기존 4급 판정이 나오던 경우도 3급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군면제 조건이 더욱 엄격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군 입대가 가능한 남성의 수가 점차 줄어드니 어떻게든 채우려는 의도가...) 
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병역 판정검사에서 키가 159cm 미만이거나 204cm 이상인 경우에는 체중과 관계없이 4급을 받게 됩니다. BMI의 경우 15 미만이거나 40 이상인 경우에 4급을 받게 됩니다. 2024년 개정 이전에는 BMI 16 미만, 35 이상인 경우 4급 사회복무요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2. 가족 관계 및 경제적 사유 (다자녀 군면제, 한부모 가정 군면제, 생계곤란 군면제)

또, 특정한 가족 사정으로 인해 군면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1) 다자녀 군면제

자녀 수만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규정은 없지만,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병역 감면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생계곤란 군면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한부모 가정 군면제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도 병역 감면은 가족의 생계 유지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병역 의무자가 군으로 입영하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 해당하는데, 구체적인 조건은 역시 아래 생계곤란 군면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생계곤란 군면제

다자녀 군면제나 한부모 가정 군면제의 조건은 결국 군 입대 시 생계곤란이 발생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의 기준은 크게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있습니다.

  • 부양비 기준: 부양의무자 1명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생계곤란 병역감면에 해당하게 됩니다. 남성 부양의무자 1명당 피부양자 3명 이상인 경우, 여성 부양의무자 1명 당 피부양자 2명 이상인 경우,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재산액 기준: 가족이 보유한 재산의 총액이 9,595만원 이하일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월수입액 기준: 가족의 월평균 수입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료급여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월수입액 기준은 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4인가구 기준 2,439,109원이며, 다른 가족 수에 따른 월수입액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병역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조건이 복잡하니 아래 병무청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209&utm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 병역감면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개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월수입액이 법

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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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 자격 및 경력 (올림픽 군면제, 국가유공자 군면제)

특정한 자격이나 경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병역의 의무를 대체 복무로 이행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 군사훈련 4주 수료 후, 해당 분야에서 544시간의 특기 활용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복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주요 대상과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예술, 체육요원 (올림픽 군면제, 아시안게임 군면제)

예술요원과 체육요원은 국제적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국위를 선양한 경우, 병역 의무를 대체 복무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술요원의 편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 성적순으로 2명 이내
  •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에서 1위 입상자 중 성적이 가장 높은 자
  • 5년 이상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을 이수한 자

체육요원의 편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입상자
  • 아시안게임에서 1위 입상자
  • (단, 단체 경기의 경우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함)

예술요원과 체육요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52&utm

 

제도소개 - 예술체육요원 - 복무제도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 --> 제도소개 예술·체육요원 제도소개 개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하여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 예술·체

www.mma.go.kr

 

2) 국가유공자 군면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에게도 병역 혜택이 제공되는데,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몰군경 및 순직군인: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군인
  •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어 상이등급이 6급 이상으로 판정된 군인
  •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으로서 소집 또는 동원 중 전사, 순직한 사람
  •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 기간 중 전사, 순직한 사람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이 등급이 6급 이상인 경우)

이 조건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나 형제 중 1명은 병역 판정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보충역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보충역으로 편입되면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단, 혜택 대상 인원은 1명으로 제한되며 양자는 병역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의 자녀는 병역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213&utm

 

전 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 병역감면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 --> 전 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전ㆍ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대상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 징ㆍ소집 대상자, 현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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